부동산·세금읽기 6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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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계도기간 2025년 5월 종료로 이제 지연신고 과태료 최대 30만 원·거짓신고 100만 원이 실제 부과됩니다. 대상 기준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거 신고 따로 해야 하나?" 하고 멈칫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은 그냥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헷갈리기 쉽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의무입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부터 금액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와 월세 조건 자체를 비교하려면 전세와 월세 비교를 먼저 참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비대상 기준을 정리한 임대차 신고 안내 도식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임대차 신고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공개와 임차인 보호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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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일정 금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대상은 아니며, 보증금·월세액과 대상 지역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비대상을 보증금·월세 기준으로 나눈 도식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제주와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핵심 기준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
지연신고 과태료
최대 30만 원 (2025년 개정으로 100만→30만 인하)
거짓신고 과태료
100만 원
계도기간
2021.6.1~2025.5.31 종료 → 2025.6.1 이후 계약부터 부과

두 금액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30일 이내 신고 대상.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다.

2026년 기준

금액 기준과 대상 지역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전월세 신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셋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세 제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차이
구분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목적거주지 등록보증금 우선변제 효력임대차 실거래 신고
신고 주체임차인임차인임대인·임차인 공동
대상모든 전입모든 임차인 신청 가능금액·지역 기준 충족 계약
연계 효과대항력 확보우선변제권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표에서 보듯 전월세 신고는 실거래 신고가 목적이지만, 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권리 보호 장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는 별개라 거주지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도 함께 확인하고, 처음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세 제도의 목적과 차이를 비교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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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 파일만 있으면 24시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는 단계별 절차 도식

전월세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주택 소재지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3.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월세액·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5. 신고 완료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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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 기한 30일과 미신고 시 과태료 주의사항을 강조한 도식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단독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금액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전월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돼,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신고 상한은 2025년 개정으로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Q.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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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 이제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니, 내 계약이 대상인지 금액 기준으로 확인한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 두세요.

임대인이라면 신고 정보가 과세 자료로도 연계될 수 있으니 다주택자 세금과 보유 단계의 재산세,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은 공시가격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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