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과태료 조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 지연신고 2만~30만 원·거짓신고 100만 원이 실제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이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 금액 무변동 갱신은 제외라는 점까지 경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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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거 신고 따로 해야 하나?" 하고 멈칫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은 그냥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헷갈리기 쉽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의무입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부터 금액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와 월세 조건 자체를 비교하려면 전세와 월세 비교를 먼저 참고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는 신고 의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금액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공개와 임차인 보호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임차인에게 실익이 되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5 제3항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신고 한 번으로 우선변제권의 기초까지 확보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신고를 미룰수록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점도 늦어져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합니다 — 의무라서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위해서도 빨리 하는 쪽이 이득인 구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일정 금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대상은 아니며, 보증금·월세액과 대상 지역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제주와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이고, 도 지역의 군(郡)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을 뒤집어 읽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계도 보입니다. 조건이 "초과"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면 대상이 아니고, 생활법령정보가 명시하듯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도 대상이 아닙니다. 재계약 때 보증금·월세를 그대로 두고 계약서만 다시 썼다면 30일 기한을 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 5만 원이라도 올렸다면 다시 대상이 되고, 30일 기산도 그 갱신 계약 체결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
- 지연신고 과태료
- 2만~30만 원 차등 (종전안 4만~100만 원에서 인하)
- 거짓신고 과태료
- 100만 원
- 계도기간
- 2021.6.1~2025.5.31 종료 → 2025.6.1 이후 계약부터 부과
두 금액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30일 이내 신고 대상.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다.
금액 기준과 대상 지역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전월세 신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셋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세 제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 |
|---|---|---|---|
| 목적 | 거주지 등록 | 보증금 우선변제 효력 | 임대차 실거래 신고 |
| 신고 주체 | 임차인 | 임차인 | 임대인·임차인 공동 |
| 대상 | 모든 전입 | 모든 임차인 신청 가능 | 금액·지역 기준 충족 계약 |
| 연계 효과 | 대항력 확보 | 우선변제권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표에서 보듯 전월세 신고는 실거래 신고가 목적이지만, 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권리 보호 장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는 별개라 거주지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도 함께 확인하고, 처음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참고하세요.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 파일만 있으면 24시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 메뉴 선택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주택 소재지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월세액·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 완료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과태료(법 제28조 제5항 제3호) 규정은 보도만 보면 "최대 30만 원"으로 뭉뚱그려지지만, 정책브리핑 원문을 보면 구조가 더 구체적입니다. 첫째, 부과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지금 뒤늦게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지연 과태료는 정액이 아니라 지연 기간·계약 규모에 따라 2만~30만 원 차등이고, 애초 4만~100만 원이던 안을 전 구간 인하한 결과입니다. 셋째, 시행 첫 달인 2025년 6월은 안내 기간을 거쳐 실제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계도기간 4년 동안 신고율이 이미 95.8%에 이르렀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니, 남은 미신고 계약이 오히려 눈에 띄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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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단독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금액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지연신고 시 2만~30만 원(지연 기간·계약 규모별 차등), 거짓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닙니다.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 대상입니다.
-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Q.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Q. 전월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Q.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금액 변동 없이 재계약(갱신)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Q.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
계도기간이 끝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 이제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니, 내 계약이 대상인지 금액 기준으로 확인한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 두세요.
임대인이라면 신고 정보가 과세 자료로도 연계될 수 있으니 다주택자 세금과 보유 단계의 재산세,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은 공시가격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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