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퇴 재테크2026년 6월 30일
노후 ETF 투자, 장기 자산배분 핵심 원칙
노후 ETF 투자에서 연금저축·IRP 계좌로 운용하면 매매차익·분배금이 과세이연되고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만 납부합니다. 일반 계좌 국내상장 해외ETF는 15.4% 배당소득세,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250만원 공제). 자산배분과 절세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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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ETF 투자에서 연금저축·IRP 계좌로 운용하면 매매차익·분배금이 과세이연되고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만 납부합니다. 일반 계좌 국내상장 해외ETF는 15.4% 배당소득세,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250만원 공제). 자산배분과 절세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금투세는 2025년 12월 폐지 확정, 5천만 원 과세는 없습니다.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2,000만 원 종합과세와 건보료까지 2026년 기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