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정책읽기 5분

2026 기초연금 인상, 작년 탈락자 재신청 계산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 탈락 가구를 같은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누가 새로 대상이 되는지 보여드립니다.

2025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2026년에는 같은 소득·재산이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고,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도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올해 처음 신청하는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작년 탈락자가 2026년 수치로 다시 계산할 이유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현재 자격 계산식, 신청 서류와 이의신청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이드를 이용하세요.

2025년과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을 같은 가구 사례로 비교한 안내 이미지
2026년 공식 계산 기준 확인

2025년과 2026년 바뀐 세 숫자

기초연금 2025년과 2026년 비교
구분2025년2026년변화
월 최대 기준연금액34만 2,510원34만 9,700원+7,190원, +2.1%
선정기준액·단독228만원247만원+19만원, +8.3%
선정기준액·부부364만 8,000원395만 2,000원+30만 4,000원, +8.3%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2만원월 116만원+4만원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7,190원 올랐지만 자격선은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지급액 인상을 확인하면 되고, 작년 탈락자는 자격선과 근로소득 공제를 함께 다시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단독가구가 탈락에서 대상으로 바뀌는 계산

월 상시근로소득 440만원만 있고 배우자·다른 소득·재산·부채가 없으며, 직역연금 제외 사유도 없는 단독가구를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뒤 30%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복지·정책
월 근로소득 440만원, 연도별 재판정
2025 소득인정액
0.7 × (440만−112만) = 229만 6,000원
2025 결과
기준 228만원 초과 → 탈락
2026 소득인정액
0.7 × (440만−116만) = 226만 8,000원
2026 결과
기준 247만원 이하 → 자격선 통과

같은 월급이어도 공제액과 선정기준액이 함께 바뀌어 결과가 뒤집힙니다.

2026년 기준

이 사례는 연도 변화의 효과만 보기 위해 다른 소득과 재산을 0원으로 둔 계산입니다. 실제 가구에는 국민연금·사업소득·예금·주택 등이 합산됩니다. 또한 자격선을 통과해도 소득역전방지 감액 때문에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전부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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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인정액만 알아도 1차 판단이 가능하다

2025년 탈락 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을 찾을 수 있다면 아래처럼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탈락자의 2026년 1차 점검
작년 소득인정액2026년 가능성다시 확인할 항목
228만원 이하작년에도 기준 안이었음직역연금·서류 누락 등 다른 탈락 사유 확인
228만원 초과~247만원 이하새 기준선에 들어올 가능성 큼2026년 소득·재산과 공제액으로 재계산
247만원 초과기준선만으로는 여전히 초과소득 감소·부채 증가·재산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

작년 소득인정액이 235만원이고 소득·재산 구성이 같다고 단순 가정하면 2025년에는 228만원을 7만원 초과했지만 2026년 247만원보다는 12만원 낮습니다. 다만 공식 소득인정액은 해당 연도의 자료와 공제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므로 작년 숫자만 들고 자동 통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구도 원리는 같습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이 380만원이었다면 당시 기준 364만 8,000원을 넘지만 2026년 기준 395만 2,000원 안에는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근로소득에는 116만원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되므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 중이라면 새 산식으로 다시 계산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공식 계산 기준 확인

기준선이 올라도 그대로 탈락하는 반례

선정기준액이 19만원 올랐다고 모든 2025년 탈락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상시근로소득 460만원과 국민연금 4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6년 소득평가액은 0.7 × (460만원 − 116만원) + 40만원 = 280만 8,000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을 33만 8,000원 넘으므로 여전히 자격선 밖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단독가구의 조사상 일반재산이 10억원이고 금융재산·인정 부채·다른 소득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뺀 8억 6,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한 월 환산액만 약 288만 3,333원입니다. 실제 주택은 시가가 아니라 행정 조사에서 인정한 재산가액을 쓰므로, 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이 식에 넣어 확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재신청 우선순위는 ‘작년에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작년 소득인정액이 새 기준과 가까운지, 2026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는지, 소득·재산·부채가 실제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계산은 기준 변경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이고, 위 두 반례는 기준 인상만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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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못 받는 경우

34만 9,700원은 감액이 없는 사람의 2026년 월 기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사람 등은 우선 이 기준액으로 산정되지만, 다음 단계에서 실제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국민연금 A급여액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산식 적용
  • 기초연금 수급으로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두 사람이 모두 월 최대액 대상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34만 9,700원 × 80% =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한 사람만 받는 부부가구에는 이 부부 동시수급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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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탈락자가 다시 확인할 순서

2025년 탈락자의 2026년 기초연금 재신청 점검

작년 결정 자료를 올해 기준으로 바꾸어 보는 순서

  1. 작년 통지서 찾기

    2025년 소득인정액과 탈락 사유가 적힌 결정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2. 새 기준선 비교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과 작년 소득인정액을 우선 비교합니다.

  3. 올해 자료로 재계산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과 현재 소득·재산·부채를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4. 변동 증빙 준비

    퇴직, 소득 감소, 예금 사용, 부채 증가 등 달라진 항목의 증빙을 챙깁니다.

  5. 재신청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다시 신청해 공식 조사를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작년 탈락자를 새 기준으로 자동 지급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도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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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탈락자는 올해 숫자로 다시 신청하기

2026년 변화는 월 최대액 7,190원 인상보다 선정기준액 8.3% 인상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247만원, 부부 364만 8,000395만 2,000원 사이였다면 재신청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작년 통지서의 숫자를 출발점으로 삼되, 올해 근로소득 공제와 현재 재산·부채를 다시 넣어 계산하세요. 자격선 통과와 실제 지급액은 별도 단계라는 점까지 확인하면 발표된 최대액만 보고 생기는 오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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